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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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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현실에 눌린 모정, 엄마에 찔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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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아(가명·32)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지난 2013년 결혼한 서씨는 슬하에 7살, 6살 연년생 남매를 뒀다. 그는 결혼생활 5년 만인 2018년 남편과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에겐 사채 빚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부터 서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만 했다. 서씨 가족의 보금자리는 원룸이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엄마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자녀들까지 돌봐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서씨 가족은 원룸에서조차 쫓겨날 처지에 내몰렸다. 

서씨는 6살 아들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범죄자다. 그는 지난 2월 두 아이와 함께 오산시로 여행을 떠났다. 아이들에게는 여행이라고 말해뒀지만, 실상은 자신과 아이들의 생을 마감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는 숨바꼭질을 하자며 아들을 화장실로 유인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가슴을 두 차례 찔렀다. 정신을 잃은 아들을 침대에 눕힌 서씨는 곧이어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에 쓰러졌다.

사건을 목격한 딸이 모텔 관리인을 방에 데리고 왔고, 관리인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모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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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포장 극단적 아동학대…
국가·지자체 아무 책임 없을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지난 5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판결문을 통해 서씨의 범행을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부모가 오죽했으면'이라는 온정적인 시각으로 '동반자살'로 미화해왔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자녀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죽은 후의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 단정하고 책임진다는 잘못된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자녀를 살해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서씨의 범행은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중범죄다. 그런데 법원은 서씨가 처했던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

서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사실상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었다. 범행 이후에는 자식에게 흉기를 든 비정한 엄마가 됐다. 서씨를 설명하는 표현을 범행 이전과 이후로 분리한 이유는 각각의 상황에 인과관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함이다.

서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범행 이전 서씨의 삶도 부정하긴 어렵다. 서씨가 수년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꾸라진 출산율을 높이려고 정부나 지자체는 늘 '육아는 국가 책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씨 가족의 비극에도 국가 책임이 일부 있진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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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생활고

비정해진 부모

​무관심한 사회

비극의 공식 따랐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인 김철민(가명) 형사는 서윤아(가명·32)씨 가족의 비극이 벌어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 2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숱한 죽음을 눈앞에서 본 그에게도 견디기 힘든 사건 현장이 있다.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다.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김 형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모텔 객실 침대에 바르게 누워있던 서씨의 6살 아들이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그는 아이의 숨이 이미 멎은 줄만 알았다. 객실 화장실에는 아이의 가슴에 이어 자기 몸을 찌른 서씨가 혼절해 있었다.

타일 바닥에는 범행에 쓰인 날 길이 12㎝ 과도가 떨어져 있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서씨의 딸은 강한 정신적 충격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연거푸 흘렸다. 

 

당시의 참혹한 광경을 하나하나 떠올리던 김 형사는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팔뚝을 쓸어내렸다. 다행스럽게도 응급 수술을 받은 서씨의 아들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렸다. 서씨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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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어쩌다 아들을 찔렀나

사건 조사를 시작한 오산경찰서 형사들은 범행이 발생한 2월28일 오후 2시45분 이전부터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 전날 서씨와 남매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전철을 타고 1호선 오산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왔다.

모텔에 입실한 뒤 이 가족은 맞은편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주전부리를 샀다. 이러한 장면은 건물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에는 여느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찍혔다. 아이들이 엄마를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이 가족이 예정한 마지막 여행 출발 이틀 전 친정집 근처 상점에서 구입했다. 서씨는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뒤 본래 부부의 거주지였던 수원시를 떠나 서울 친정집에 머물렀다. 부모와 자매들 간 갈등을 겪곤 원룸을 따로 얻어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빚어진 참극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서씨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과 어린 아들의 가슴에 낸 상처였다.

서씨는 남편을 20대 초반에 만났다. 연년생으로 딸과 아들을 낳아 함께 양육하다 3년 전부터 둘 사이가 틀어졌다. 별거 중에도 부부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을 정도의 관계는 유지했다고 한다.

이들이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이었다. 젊은 부부가 사채 빚을 갚으며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씨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학습지 교사, 소일거리 등을 하며 월 150만~180만원을 받아 별거 중에 남매를 양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서씨 수중엔 카드만 있었을 뿐 현금은 한 푼도 없었다.

친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서씨 가족의 생활고는 점점 심각해졌다. 막판에는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원룸에서 쫓겨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서씨는 평소 아이들을 굶기거나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풀지 않았다.

김 형사는 "부부 모두 아동학대 전과는 없다. 남매가 밥을 굶은 적도 없었다"며 "남매 엄마가 휴대전화 숙박 앱으로 예약을 하고 오산으로 온 정황으로 봤을 때, 애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으로 보였다. 조사를 받을 당시에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점은 서씨가 육아 부담을 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법률혼 관계는 유지했기에 한부모 가정에 주어지는 여러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가족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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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계획을 전부 실행할 만큼 치밀하지도, 모질지도 못했다. 서씨의 숨바꼭질 놀이의 피해자는 아들뿐이었다. 딸에겐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으라고 한 뒤 화장실로 아들을 데려와 샤워 가운에 붙은 허리끈으로 눈을 가리고 흉기를 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애당초 딸만 이 세상에 남겨둘 계획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한 가해를 하고만 엄마가 죄책감에 젖어든 나머지 딸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몸에 칼을 겨눴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형사는 "아들을 해하고 난 뒤에 딸까지 어떻게 할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싶다. 멘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서씨의 범행은 아이러니하게 그의 가족을 다시 모이게 만들었다. 서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주치의 안내에 따라 10일 만에 퇴원했다. 서씨의 남편은 아들과 아내가 있는 병원을 오가며 간병에 매달렸고, 먼저 퇴원한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걱정해 본래 가족이 모여 살던 수원 자택으로 데려갔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해 남편 집에 머무르고 있던 서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씨가 유치장에 있던 사흘 간 경찰은 병원에 두 번이나 동행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어서 의료진이 상주하는 구치소행(검찰 송치)을 서둘렀다는 전언이다.

서씨의 자녀들은 현재 외조부모가 직접 보호하며 키우고 있다. 경찰은 애초에 서씨 남매가 받은 충격을 염두에 두고 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들이 지낼 거처를 알아보았으나 남매는 외조부모와 지내길 희망했다고 한다.

아들 해 하고 자해… 죄책감에 딸은 무사
아이들, 외조부모와 함께 지내길 희망
피해자인 남편도 법정서 아내 선처 호소

지난 3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수원지법 형사13부가 맡은 1차 공판이 열리기 2주 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와 정상관계진술서를 재판부에 냈다. 정상관계진술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생활환경 등을 담아 법원에 기소된 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기록하는 문서다.

서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씨 사건의 1심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은 삶이 힘들었다고 했다.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다가 친정에서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원룸에 살다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서씨의 남편도 재판부에 용서를 구했다. 엄밀히 따지면 서씨 남편은 피해자인 아들과 함께 피고인이 된 아내의 반대쪽에 선 피해당사자였지만, 본인 역시 아내의 범행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씨 남편은 "아내의 범행에 대해 법원의 선처를 요구한다"며 "다시 우리 부부가 남매를 올바르게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적 책임을 다한 어느 시점에 서씨는 다시 아이들을 만날 것이다. 서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들은 심장 안에 비정상적인 혈액 주머니(혈심낭)가 생겨 죽을 고비를 넘겼고, 딸은 말을 잃었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과 서씨의 관계가 범행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씨의 충분한 반성과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의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치유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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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중 취재진에 보내온 편지
"가족들에게 상처 줘서 죄송한 마음…"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자님께 편지가 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편지를 4~5번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론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사연은 익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상처 줘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도 후회하는 일 안 생기도록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3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윤아(가명•32)씨가 취재진에게 보낸 편지.

양육책임 소홀한 아동 유기·방임 사건 들여다 보니

'생계 고충 집 비우는' 한부모,

'쓰레기 집에 사는' 아이들…

'마음의 상처'도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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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1차로 보호자에게 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1차적인 책임을 보호자에게 지우면서도 대한민국 법은 보호자에게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진 않는다. 아동복지법의 모법(母法)으로 1961년 12월 제정된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은 구청장·시장·군수에게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임산부를 발견하면 광역시·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60년 전부터 이 법은 시·읍·면엔 아동위원을 두고 관할구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녀 양육 오가작통(五家作統)제'로 작동했다.

아동을 보호하는 법은 광범위하고 촘촘하다. 하지만 아동 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수 없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보호자와 그 가정을 보호하는 체계는 헐겁다.

경인일보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 최근까지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본·지원에서 진행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가운데 형이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 60건을 입수해 전수 분석했다. 이 중 보호자로서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유기·방임 사범 사건 7건을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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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6남매 엄마
"그래도 많이 낳으면 힘들죠"

6남매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에게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다들 아이를 안 낳고 싶어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수원시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는 6남매 가족이 산다. 정민경(45)씨는 고등학교 1학년 첫째부터 6살 막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을 동시에 돌보고 있는 엄마다. 지난 20일 아이 대부분이 학교와 유치원을 간 틈을 타 다둥이네 집에서 민경씨를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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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잘 쓰이고 있나

수원 '다둥이가정'

정민경씨네

후회없지만 '현실 부담' 이야기
아이 많아… 집주인 계약 꺼려

민경씨는 어릴적 7남매와 함께 컸다. 그는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남편과 자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둥이 가족이 되길 바랐다. 우문(愚問)에 대한 그의 답변은 결국 '행복'이었다.

민경씨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했다. 구김살 없이 자란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그의 낙이다. 그래도 아이들에겐 자신의 삶과 반대로 살아가라고 말한다.


"후회는 없지만, 아이한테는 그래요. 엄마처럼 많이 낳지 말라고.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는 게 힘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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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매의 엄마 정민경(45)씨와 자녀들이 거실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다. 개구쟁이 막내는 쉼 없이 장난을 치고 의젓한 형 누나들은 동생들을 다그친다. '아이가 있어 행복한 우리 집', 육아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6남매를 책임져온 민경씨는 후회가 없다. 육아의 책임은 나라에 있지 않다. 아이를 향한 책임과 행복은 부모와 구성원에 있다. 나라는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와 구성원의 행복을 돕기 위한 장기적이고 견고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市 다자녀지원 주택 살아
"입장료할인 최고 혜택" 답변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나 의문

결국 현실적인 이야기로 대화 주제가 넘어갔다. 민경씨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가 4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살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그전까진 방 2칸짜리 집에 살았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30만원이었다.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살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

"집이 망가질까 염려해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많았어요. 시에서 집을 지원해 준 덕분에 주거 부담이 많이 줄었죠."

민경씨는 주택 지원 이외에 받았던 다자녀 혜택 중 가장 좋았던 건 '견학 지원'이라고 했다. 아이들과 화성행궁에 갈 때 입장료를 할인받고, 주차요금을 적게 내는 게 6남매를 키우며 2번째로 좋았던 혜택이었다.

그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매년 수십조원을 쓰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6남매를 키워야 해서 지금은 남편만 전세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데, 맞벌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6남매가 이동하려면 자동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자가용이 재산에 잡히는 바람에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고요."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이 나라에서 6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는 민경씨도 육아·보육 정책의 효과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를 키울 책임은 여전히 개인과 개별 가정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그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 같아요. 매번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라고 말은 하는데, 돈과 교육, 격차, 차별 같은 문제로 아이 낳길 꺼리거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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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매를 키우고 있는 정민경(45)씨의 이야기는 결국 '체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편성한 재원은 2021년 기준 73조원가량이다.

여기에서 육아 지원 등 저출산 정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만 약 46조원이다. 말 그대로 '억' 소리나는 규모다. 정부의 보육예산도 지난 20년 간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같은 기간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이 많은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늘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육아 관련 정책에 부모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 괴리

육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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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변화

단위:명

육아정책硏 설문

'정책 긍정적' 18.6%뿐
40% '의도한 서비스 성과 잘 이뤄지지 않아'
올 저출산 예산 46조중 절반 이상 '간접 지원'
실생활 필요한 '직접 지원' 적어 체감도 하락

# 정책과 현실의 괴리

광역지자체별 아동 1인당 보육예산 비교

단위:원

(1월투입액)

2018년 기준

출처 : 예산정책연구 제9권 4호

"저출산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히 많지만, 절반 이상이 주거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 예산이다 보니까 실제 출산과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저출산 예산 대비 부모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낮아지는 데는 이런 측면들이 작용하고 있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0으로 향하는 경기·인천 출산율

'센 집값' 저출산 사회

슈퍼대디·슈퍼맘 힘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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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으면 길러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에도 각 시·도의 출산율은 누가 먼저 '0'에 다다를지 시합이라도 하듯 바닥으로의 일방통행 레이스다.

서울에서 시작된 저출산 문화가 제반 환경이 유사한 경기·인천 지역으로 물밀듯이 넘어 들어 왔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집값 부담이 출산과 양육 욕구를 집어삼켰다.

 

새도 알을 낳기 전에 둥지부터 짓는다. 마음 놓고 다리 뻗을 둥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저출생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홀로 살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에게 아이 낳아 기르라는 구호는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는 유령'일 뿐이다.
 

최신 주택구입부담지수에서 경기도는 102.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73.5다. 억 소리 나는 집값의 서울은 182, 인천은 80.5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1년 3/4분기 경기, 인천,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각각 80.3, 66.9, 117.8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탓에 둥지 없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한 '요즘 것들'이라며 혀를 끌끌 찰 순 없다. 하준경 교수는 논문에서 '집값이 상승한 곳일수록 출산율 하락폭이 크다. 주거비가 높을수록 결혼이 쉽지 않고,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계획)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입증했다.

과도한 주담대·집값 부담이 부른 '화'

"주거비 부담이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집값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은 먼 미래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당장 내수를 위축시키는 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유럽 여러 나라는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예산을 늘리는 등 적극 대응해 추세를 반전시켰다. 우리도 늦기 전에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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